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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추가에 대환 퇴거까지

안녕하세요 홈즈머니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 주택 구입자금(소유권 이전 동시 또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을 제외한 모든 가계자금을 뜻합니다.

추가 가용자금 목적, 대환 목적, 세입자 퇴거자금 목적 모두 생활안정자금입니다.

LTV 한도는 주택보유수별, 지역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1.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보유 주택이 규제지역에 해당된다면 LTV 50%입니다.

보유 주택이 비규제지역에 해당된다면 LTV 70%입니다.

*1금융권 dsr 40%, 2금융권 dsr 50%

2. 다주택자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담보물이 규제지역에 해당된다면 LTV 40%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담보물이 비규제지역에 해당된다면 LTV 60%입니다.

*1금융권 dsr 40%, 2금융권 dsr 50%


기존에는 dsr이 충족되더라도 생활안정자금이 유형별, 지역별로 제한되거나

연간 한도액이 2억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2023년 3월 2일 규제가 완화되면서 DSR만 충족된다면 연간 한도 제한 없이 상기 내용처럼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단,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 (추가 약정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금융사에선 추가 주택 매수 잔금 목적이라면 기본 보유 주택으로도 생활안정자금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계자금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DSR 규제와 추가 약정서는 여전히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상품이 사업자담보대출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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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고정 3.4%~

5년 고정 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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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고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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