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홈즈머니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전세퇴거자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줄여 전세퇴거자금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또한 생활안정자금에 해당합니다. 구입자금 외 전부 생활자금이기 때문입니다.
- 전세퇴거자금 LTV
: 규제지역 50%
: 비규제지역 70%
*다주택자는 10%차감
종전에는 복잡하던 내용을 단순하게 변경했습니다.
예시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2019년 12월 16일 이후 취득 및 계약)는
2억제한 이었으나, 이제는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할 때도 2억제한 이었으나, 이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규제지역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시
채무자가 3개월 내 전입하고 증빙해야 했었으나, 이 내용도 폐지되었습니다.
2. 전세퇴거자금 DTI
: 규제지역 40%
: 비규제지역 60%
*다주택자는 10%차감
3. 전세퇴거자금 DSR
: 1금융권 40%, 2금융권 50%
4.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 (추가약정서)
: 언급대로 전세퇴거자금도 생활안정자금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약정을 하게됩니다.
등본상 세대구성원, 가족관계증명원상 배우자는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 등을 추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증여 및 신축도 위반이나, 상속은 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