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홈즈머니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관하여 다루어볼까 합니다.
오피스텔은 일단 주거용, 업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에서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에따라 오피스텔을 여러채 소유하더라도 다주택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도 추가로 오피스텔을 매수가 가능합니다.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다보니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아닌, 일반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담보대출은 주택이 아닌 근생, 토지 등을 담보로 받을 때 받는 담보출이며,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만기일시상환 상품입니다.
오피스텔(주거용) 22년 01월부터 DSR을 계산할 때 8년 만기일시상환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1>
직장인
연소득 5천
기대출 없음
아파트 - 4억
(서울 규제지역 / 원리금균등상환 / 금리 4%가정)
오피스텔(주거용) - 1.2억
(서울 규제지역 / 만기일시상환 / 금리 4%가정)
이렇듯 DSR로 인하여 가용할수 있는 한도가 낮아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물론 만기일시상환이 아닌 원리금균등상환으로 DSR을 적용하느 금융사가 있습니다.
해당 금융사는 DSR 면에서는 유리하나 LTV가 KB시세의 60%-방공제 입니다.
*KB시세 없을시 진행 불가
때문에 오피스텔 잔금을 치룰 시 당가사 안내드릴 수 있는 방안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원리금균등상환으로 DSR 적용하는 금융사 선택.
둘째, 만시일시상환으로 진행을 원하나 DSR이 맞지 않을 시 사업자대출로 선택.
주택은 소유권이전 3개월이 지나야 사업자대출이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매매잔금으로도 사업자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대출이므로 DSR과 무관하게 진행가능
보통 업무용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주거용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금융사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대출로 진행시, 임대사업자대출로 진행시에 따라 전입신고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진 오피스텔(주거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피스텔(업무용)은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오피스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DSR이 아닌 RTI라는 것을 적용하여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은 방공제 금액도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문의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담보대출에 있어서 DSR이나 조건비교가 필요하시다면 당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최적의 조건을 비교해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